건강보험료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이고, 둘째는 1년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낸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31만 원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대상자의 56%를 차지할 만큼 중장년·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분의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환급금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1단계 / 4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볼 만 합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퇴사나 이직 시점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5분이면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별도로 조회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이번에는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 조회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진료만 이용하셨고 자격 변동도 없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 2019년 이후 진료분까지 한꺼번에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에서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1522-0129)에서 의료급여 관련 지원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환급의 두 가지 종류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환급’을 하나의 제도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별도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
| 대상 | 1년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분 |
| 기준 | 소득 분위별 상한액 (89만~826만 원) |
| 신청 시기 | 매년 8~9월 (전년도 진료분) |
| 안내 방법 | 우편·카카오톡 안내문 발송 누락 주의 |
| 소멸시효 | 3년 (안내문 수령일 기준) |
| 평균 환급액 | 약 131만 원 (2024년 진료분) |
| 구분 | 보험료 과오납 환급 |
|---|---|
| 대상 |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한 분 |
| 주요 사유 | 퇴사·이직·피부양자 전환 후 중복 납부 |
| 신청 방법 |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앱·방문 신청 |
| 소멸시효 | 5년 |
| 처리 기간 | 신청 후 7~10 영업일 이내 입금 |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MRI, 상급병실 차액, 도수치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셨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으셔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병원비가 조금만 많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최저소득) 89만 원부터 10분위(고소득) 826만 원까지입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2025년) | 해당 계층 |
|---|---|---|
| 1분위 | 89만 원 | 소득 하위 10% |
| 2~3분위 | 100만~153만 원 | 소득 하위 10~30% |
| 4~5분위 | 205만~289만 원 | 소득 하위 30~50% |
| 6~7분위 | 360만~443만 원 | 소득 중간층 |
| 8~9분위 | 536만~636만 원 | 소득 상위 20~30% |
| 10분위 | 826만 원 | 소득 상위 10%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최저소득)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로 189만 원을 납부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설치 또는 홈페이지 접속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을 검색해 설치하거나, PC에서 nhis.or.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모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환급금이 있다면 사유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없다면 ‘환급금 없음’으로 나옵니다. 과거 5년치까지 한꺼번에 확인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 7~10 영업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 ☎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자주 묻는 질문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1577-1000)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