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2026 — 자가진단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8월경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스팸 처리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이고, 둘째는 1년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낸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31만 원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대상자의 56%를 차지할 만큼 중장년·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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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료분 환급 인원 213만 명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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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총 2조 7,92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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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비율 56.7% 121만 명, 1조 8,440억 원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분의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환급금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1단계 / 4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증이 있으신 분은 모두 해당됩니다.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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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액 범위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확인해볼 만 합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퇴사나 이직 시점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5분이면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별도로 조회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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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 조회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진료만 이용하셨고 자격 변동도 없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 2019년 이후 진료분까지 한꺼번에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에서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ℹ️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1522-0129)에서 의료급여 관련 지원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환급의 두 가지 종류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환급’을 하나의 제도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별도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1년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분
기준소득 분위별 상한액 (89만~826만 원)
신청 시기매년 8~9월 (전년도 진료분)
안내 방법우편·카카오톡 안내문 발송 누락 주의
소멸시효3년 (안내문 수령일 기준)
평균 환급액약 131만 원 (2024년 진료분)
구분보험료 과오납 환급
대상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한 분
주요 사유퇴사·이직·피부양자 전환 후 중복 납부
신청 방법언제든 공단 홈페이지·앱·방문 신청
소멸시효5년
처리 기간신청 후 7~10 영업일 이내 입금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MRI, 상급병실 차액, 도수치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셨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으셔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병원비가 조금만 많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최저소득) 89만 원부터 10분위(고소득) 826만 원까지입니다.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2025년)해당 계층
1분위89만 원소득 하위 10%
2~3분위100만~153만 원소득 하위 10~30%
4~5분위205만~289만 원소득 하위 30~50%
6~7분위360만~443만 원소득 중간층
8~9분위536만~636만 원소득 상위 20~30%
10분위826만 원소득 상위 10%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최저소득)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로 189만 원을 납부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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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앱 설치 또는 홈페이지 접속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을 검색해 설치하거나, PC에서 nhis.or.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모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환급금이 있다면 사유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없다면 ‘환급금 없음’으로 나옵니다. 과거 5년치까지 한꺼번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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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 7~10 영업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객센터 : ☎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과 상관없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스팸 처리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1년에 한 번은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실손보험(민간 보험)과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단,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환급 예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마다 다릅니다. 병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는지, 본인의 소득 분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진료분 기준 대상자 평균은 131만 원이지만,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신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MRI 비용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제외됩니다. 임플란트, MRI, 상급병실 차액(1~2인실 추가 비용),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보험료가 많아졌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 직후 자격이 바뀌는 시점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또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변동을 신고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변동 신고 후 재산정된 보험료가 이전보다 낮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안내문 수령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찾아갈 수 없으니, 해마다 한 번씩 꼭 조회해 보세요.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안내입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1577-1000)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