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이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 2026년 최신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운영)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5월 1일~31일
📘 가구유형별 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기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세전)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기준 초과 시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재산 요건 (2025.6.1 기준)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시가표준액),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총재산에서 빠지지 않음).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합산되므로 2.4억 초과 여부를 보수적으로 확인하세요.
📅 2026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2026.5.1 ~ 5.31 | 2026년 8~9월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5% 감액 |
2026.6.1 ~ 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6.3.1 ~ 3.16 | 2026년 6월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 ~ 9.15 | 2026년 12월 |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후 정산합니다.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5월 정기 신청이 감액 없이 가장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법 | 상세 |
|---|---|
|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 📲 손택스 앱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안내문 수신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1분 만에 신청 완료 |
| ☎ ARS 전화 | ☎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본인 동의 필요)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알바생도 신청 가능? | 네, 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자녀장려금과 중복?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산 수령 가능합니다. |
| 폐업한 자영업자도? |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 예상보다 적게 지급? | 재산 1.7억 이상 50% 감액, 체납세액 충당(지급액 30% 한도), 반기 35% 선지급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과 다른 점? | 연말정산은 납부 세금 정산이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공공누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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