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 과납 보험료 환급받기
건강보험료 환급 가이드 🏥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1년간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② 자격변동·이중납부 등으로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과납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비 전액 환급
89만~826만원
대상자 안내문 발송
이내 계좌 입금
📘 본인부담상한제란?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약국 이용 금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연간 상한액(826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부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 부담 없음 |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이용해 합산 시 상한액 초과 발생 →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안내 후 신청하면 계좌 입금 |
※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 내에서만 적용되며, 병원이 달라지면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 비급여 항목(MRI 일부, 2~3인실, 선별급여 등)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진료일 기준) · 2026년 8월경 정산·환급
| 소득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하위 10%)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원 | 1,074만원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826만원 (2024년 808만원 → 2025년 826만원 인상)
※ 저소득층(1분위)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과납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 자격 변동(직장↔지역 전환, 입퇴사),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이중 납부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 사유 | 직장↔지역 자격 전환, 소득·재산 변동 반영 지연, 이중납부, 보험료 정산 차액 |
| 신청 기한 |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지역가입자 | 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 직장가입자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 EDI, 공단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
※ 입퇴사가 잦거나 자격 변동이 있었던 분은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방법 | 상세 |
|---|---|
|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환급 신청서 작성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 📧 기타 | 팩스, 우편으로도 환급 신청서 제출 가능 |
※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완료 후 7~14일 이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26년 환급 주요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6년 8월경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최종 정산 완료 → 대상자에게 우편·알림톡으로 안내문 발송 |
| 안내 후 수시 |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 → 신청 후 7~14일 내 계좌 입금 |
| 과납 환급 | 자격 변동 등으로 과납 발생 시 수시 조회·신청 가능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스팸 처리로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
※ 2024년 진료분 환급은 2025년 8월경 이미 정산되어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 구분 | 내용 |
|---|---|
| 비급여 진료비 | 건강보험 미적용 MRI, 특실(1인실 등), 미용·성형, 고가 치과치료 등 |
| 2~3인실 입원료 | 다인실 입원료 중 본인 추가 부담분 |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이 50~90%인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받은 진료비 |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선택 등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대상입니다.
※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여러 병원 진료비는 모두 합산됩니다.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과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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