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 과납 보험료 환급받기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1년간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② 자격변동·이중납부 등으로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과납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01
상한액 초과
의료비 전액 환급
02
소득분위별 상한액
89만~826만원
03
매년 8월
대상자 안내문 발송
04
신청 후 7~14일
이내 계좌 입금
⚠️ 소멸시효 주의: 환급금은 지급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주기적으로 직접 조회해보세요!
👉 건강보험 환급금 상세 안내 보기

📘 본인부담상한제란?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약국 이용 금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구분내용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상한액(826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부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 부담 없음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이용해 합산 시 상한액 초과 발생 →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안내 후 신청하면 계좌 입금

※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 내에서만 적용되며, 병원이 달라지면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 비급여 항목(MRI 일부, 2~3인실, 선별급여 등)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진료일 기준) · 2026년 8월경 정산·환급

소득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하위 10%)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 (상위 10%)826만원1,074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826만원 (2024년 808만원 → 2025년 826만원 인상)
※ 저소득층(1분위)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과납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 자격 변동(직장↔지역 전환, 입퇴사),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이중 납부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항목내용
발생 사유 직장↔지역 자격 전환, 소득·재산 변동 반영 지연, 이중납부, 보험료 정산 차액
신청 기한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역가입자 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직장가입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 EDI, 공단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 입퇴사가 잦거나 자격 변동이 있었던 분은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방법상세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환급 신청서 작성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기타 팩스, 우편으로도 환급 신청서 제출 가능

※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완료 후 7~14일 이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26년 환급 주요 일정

시기내용
2026년 8월경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최종 정산 완료
→ 대상자에게 우편·알림톡으로 안내문 발송
안내 후 수시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
→ 신청 후 7~14일 내 계좌 입금
과납 환급 자격 변동 등으로 과납 발생 시 수시 조회·신청 가능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스팸 처리로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
※ 2024년 진료분 환급은 2025년 8월경 이미 정산되어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구분내용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미적용 MRI, 특실(1인실 등), 미용·성형, 고가 치과치료 등
2~3인실 입원료 다인실 입원료 중 본인 추가 부담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50~90%인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험료 체납 후 진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받은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선택 등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대상입니다.
※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여러 병원 진료비는 모두 합산됩니다.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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